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데 이어 16일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관세 부활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미국 태양광 제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조치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섹션 201조에 따른 양면형 태양광 모듈 제외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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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모듈의 98%는 양면형이 차지하게 됐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섹션 201조의 세이프가드 효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이 예외 조항을 곧 삭제할 계획”이라며 “양면형 태양광 모듈에 대한 기존 계약은 예외 조항이 삭제된 이후 9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증명해 해당 기간 예외 조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미국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2년의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내달 6일 종료키로 했다. 사재기 방지를 위해 면세로 수입한 패널은 180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에 대해 모듈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50%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무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태양광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 내에 중국을 포함해 신규 가동이 예정된 모듈 설비가 올해만 전년 대비 67% 증가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 해소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단 전망도 있다. 윤재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직 미국의 재고 수준이 높고 예정된 설비 증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