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마치 앞으로 진행 상황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수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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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검찰이) 증거와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아 대통령실과 공모해서 이런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실이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6일 검찰이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혐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시사한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행 사법절차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며 “여러 차례 검찰에 불려 나가면 힘들기 때문에 한 검찰 쪽으로 사건을 모아 소환을 하는데 일부러 망신주기, 일부러 모욕주기 하려고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봤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에 제출되는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김 의원은 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사사롭게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 김 의원은 “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사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주당의 대표를 그렇게 하자고 할 의원들이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