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급 급여액 5.1% 인상…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도 인상

물가 상승분 반영 5.1% 인상
11일 행정예고 거쳐 확정
  • 등록 2023-01-08 오후 1:19:16

    수정 2023-01-08 오후 7:21:2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기초급여액도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5.1%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2만3180원,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은 51만7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매달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원으로 결정됐다.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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