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5.1%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2만3180원,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은 51만780원으로 오른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원으로 결정됐다.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