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가정폭력, 절반 넘게 입건 없이 현장 종결

교제폭력, 2021년→2023년 35% 증가
가정폭력도 매해 5000건 이상 증가해
용혜인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친밀 관계 입법 조속 실현"
  • 등록 2024-10-03 오전 10:10:47

    수정 2024-10-03 오전 10:10:4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신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용혜인 의원실)


3일 경찰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3년 7만7150건으로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 역시 매해 5000건 이상 증가했다.

친밀 관계 폭력의 70% 이상은 코드1이 지정된 사건이었다. 코드1은 신고 당시에 이미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 또는 그 직후인 경우로, 긴급 출동 건에 해당한다. 2021년~2024년 7월까지 교제폭력 신고건수 25만3559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18만2455건(72%)이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80만5560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62만845건(74.8%)에 달했다.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112 신고는 절반 이상 ‘현장종결’로 처리됐다. 2024년 1~7월 간 친밀 관계 폭력 112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전체 4만8314건 중 2만6636건(55.13%)이 현장종결로 처리됐다. 검거 건수는 2730건(5.65%)에 불과했다. 타청·타서인계, 상담소인계 등을 포함한 인계 건수도 8719건(18.05%)에 그쳤다.

가정폭력은 13만441건 중 6만8349건(52.40%)이 현장종결됐다. 검거 건수는 6170건(4.73%), 인계종결 건수는 2만4815건(19.02%)에 그쳤다.

반면 2012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성폭력 사건의 경우 1만7794건 중 3726(20.94%)이 검거되고, 7386건(41.51%)이 인계 처리됐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유무가 사건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한 친밀 관계 입법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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