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싱가포르 디지털 토큰 발행 가이드라인 개정 해설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9-01-19 오전 9:30:00

    수정 2019-01-19 오전 9:30:00

싱가포르 재무부(MAS) 홈페이지 화면.
[법무법인 민후 배효정 변호사] 2018년 11월 30일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해 싱가포르 재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했다.

싱가포르 재무부는 2017년 8월 1일에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토큰이 싱가포르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 토큰의 발행 내지 제공은 싱가포르 증권법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다.

2018년 11월 30일자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2017년 8월 1일자 디지털 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 한 내용이다.

증권법 적용대상이 되는 디지털 토큰은?

자본시장 상품을 구성하는 디지털 토큰은 증권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 때 자본시장 상품은 증권, 펀드, 파생상품, FX(외환) 마진 등 싱가포르 증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증권법 적용대상이 되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증권법에 따라 투자권유로 읽힐 수 있는 모든 안내서를 마련해야 한다(Prospectus Requirements).

특히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활용한 자본시장 상품을 구성하는 디지털 토큰의 경우 싱가포르 증권법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러한 안내서 요건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를 마련하고 있는데, 대상은 아래와 같다.

[2.7.1.] 5백만 싱가폴달러 이하, 12개월 미만 기간의 소규모 발행

[2.7.2.] 50인 미만, 12개월 미만 기간의 사모 발행

[2.7.3.] 기관투자자 대상의 발행

[2.7.4.] 적격투자자 대상의 발행

한편 이와 같은 규율은 단순히 디지털 토큰 발행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토큰의 발행 및 거래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자들 역시 그대로 적용되며, 특히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들은, 싱가포르의 금융자문업법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모두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이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싱가포르에 있지 않더라도 싱가포르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라면 싱가포르의 규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싱가포르 재무부는 디지털 토큰이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국제적 우려를 고려하여, 싱가포르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관련 규정이 디지털 토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토큰을 취급하는 자들 중 일정한 경우에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모집으로 디지털 토큰이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러한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이를 인지하여 평가한 후 보고 및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하고 줄일 수 있는 조치 역시 대비해두어야 한다.

디지털 토큰에 관하여 규제 샌드박스 적용

한편 싱가포르 증권법의 규율을 받는 디지털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싱가포르 재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지원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 발행을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은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뒤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배효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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