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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주당은 통상 회기를 열지 않던 3·1절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빈틈없는 ‘방탄 국회’를 열어왔다. 이를 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지난 6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은 임시국회마다 비회기 기간 확보에 집중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일정 관련, 22~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25일 전 회기를 종료한다는 구상이다. 9월 중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8월 비회기 기간 중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란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7일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지지자 앞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 영장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시라”고 말했다. 이어 18일 박광온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것도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이미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압도적 부결’이란 예상과 다르게 다수의 가결표가 쏟아지며 내홍을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정당’ 프레임에 빠져들 수 있다. 반면 가결될 경우 사법부에서 실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친명계 재선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선언했어도 당 차원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킬 경우, 이 대표를 검찰에 내어줬다는 지지자들의 비판에 더해,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이 대표가 (가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이 대표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영장이 회기 때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도 고려하나”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