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사장님도 육아휴직 쓴다…'월 1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소공연, 제도 홍보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
“몰라서 못 쓰는 소상공인 없도록 홍보 실시”
  • 등록 2024-09-01 오후 12:00:00

    수정 2024-09-01 오후 7:07:4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선다.

(사진=게티이미지)


소공연은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육아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의 육아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종사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육아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전체 사용자의 17.8%에 불과하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비용 부담과 인력난 등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가 크다 보니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장려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사업주가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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