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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주 측정 결과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강청결제 때문이라고 발뺌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외 무면허와 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썼을 뿐 음주하지 않았다”며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