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기술거래 시장 확산에 나선다.
| 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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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와 특허청은 7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디지털 업무혁신과 비대면 기술거래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기술거래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서명 문서 개발·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 관계 유지, 전자서명 문서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기보 e-전자계약시스템 홍보활동 등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를 특허 등록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기술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 이전된 특허권 등록심사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2021년 오픈했다. 중소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부분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확장 플랫폼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플랫폼내 구축된 e-전자계약시스템은 설계단계부터 기보와 특허청의 실무협의를 통해 개발했다. 가입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서 생성부터 서명, 보관 및 관리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기보는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e-전자계약시스템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e-전자계약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계약 활용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