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알리겠다"…성소수자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징역형

강제추행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 등록 2023-12-09 오후 3:50:24

    수정 2023-12-09 오후 3:50:2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성소수자에게 동성 성추행 혐의를 공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영)은 사기와 공갈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12일 성소수자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전화해 “어떤 남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동영상을 전송해줬는데 가해자가 너 같다”며 “가해자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A씨에게 10만원을 송금한 B씨는 이후에도 총 48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A씨는 합의를 돕는 대가로 B씨에게 숙식비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해달라며 B씨 가족의 신용카드로 410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건 관련 반성문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갚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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