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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12일 성소수자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전화해 “어떤 남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동영상을 전송해줬는데 가해자가 너 같다”며 “가해자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건 관련 반성문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갚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