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소송 관련, 소프트웨어 특별법 필요성 제기"

국무조정실 산하 KISDI, 현법상으론 책임소재 불분명
  • 등록 2003-02-13 오전 9:52:03

    수정 2003-02-13 오전 9:52:03

[edaily 지영한기자] ´1·25 인터넷대란´ 이후 정부차원에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거론중인 인터넷장비에 대한 리콜제도 등 법적인 대응조치들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대란과 유사한 사태 재발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소프트웨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 출연기관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무조정실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3일 ´인터넷대란에 대한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대란 이후 각종 보안조치의 의무화와 인터넷장비의 리콜제도입 등을 검토중이나 이같은 법적인 대처방안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예컨데 자동차의 경우 안전기준에 관한 법규도 있고 리콜제도도 도입했지만 자동차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특히 확대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대해선 여전히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참여연대가 최근 인터넷대란과 관련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MS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소프트웨어가 무체물인 반면 현행 법상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은 동산으로 규정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선 해결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KISDI는 주장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이행(제품결함)에 대한 위험을 누가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경우엔 기업들의 입장에선 제품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전 예측이 어려운 위험비용 계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사용처 및 보안의 중요성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결과를 낳게하는 동시에 제품 구매자측에서도 기대수준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의 중요성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도모할 것이라고 KISDI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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