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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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노조 격인 직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경찰특공대에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호처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사람들에게 내란 동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앞서 무산된 체포시도를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전국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장 집행을 막는 이들을 향해서도 경고를 남겼다. 경찰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과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팀은 당일 오전 8시 2분쯤 관저에 진입해 1·2차 저지선을 통과했지만, 한남동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인물로,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