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 역량 국제적 인증

“온실가스 검증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협정체결로 국제적 동등성 입증
  • 등록 2022-02-02 오후 12:00:00

    수정 2022-02-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해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IAF MLA 활용 및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카니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검증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앞으로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표준(ISO)에 따른 배출량 검증분야 인정기구 지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온실가스 검증체계 및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인정협력기구 회원국 간 양자협력 사업 등 국외 감축사업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 민간 부분의 산정·보고·검증(MRV) 활성화를 위한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를 확대,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결과가 상대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유럽연합 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새로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검증기관 인정기준 국제표준(ISO 14065)’에 맞춰 인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들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활용해 ’녹색금융‘ 상품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시범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무역기술장벽 등 해외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중복 검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 분야의 국가 대표 인정기구로 탄소중립을 대응할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 및 제품 탄소 내재량 등에 대한 검증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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