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한번에 내면 올해도 5% 절세 혜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작년 국무회의 의결
6월·12월 분납…단계적 축소 분위기 속 공제율 유지
  • 등록 2025-01-12 오후 1:40:12

    수정 2025-01-12 오후 1:40:1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도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연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