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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 비율은 성별과 임금 수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졌다. 여성 근로자(29.3%)는 남성(18.9%)보다 높은 비율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비조합원(25.7%) 역시 조합원(8.8%)에 비해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특히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중 59.5%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체가 확인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단체에 제보한 비정규직 근로자 B씨는 “급여명세서를 계속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니 그제야 회사가 한번에 명세서를 보냈다”며 “근로감독관은 이것 또한 받은 셈이니 문제 없다더라”며 털어놨다.
그 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는 했으나 근무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주거나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의 명세서를 전달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직장인 C씨는 “급여명세서를 살펴봤는데 실제 시간 외 근무를 한 시간과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보자 D씨는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회사에 요청해 결국 받았는데 이미지 파일이 너무 작아 몇 배로 확대를 해서 봐도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