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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와사비와 밀가루를 혼합한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인 8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던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고령에다가 당뇨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은 한 환자에게 총 54회에 걸쳐 와사비,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신체에 도포하거나 부항기로 피를 뽑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총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87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