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아내를 식칼과 망치로 위협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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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남성우)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는 이혼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경기 시흥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불만을 말하려 했으나 B씨는 A씨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이를 이유로 분노했고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되고 네가 그렇다”며 망치를 가져와 협박하려 했다.
B씨는 A씨가 망치를 가지러 이동한 사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150만원 상당의 B씨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쳤으며 B씨를 다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수사기관은 위험한 물건으로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