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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하기로 했다.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기준 약 19만 4000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오는 4월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과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