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고려아연 경쟁 과열…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금감원, ‘상장회사 공개매수’ 관련 현안 논의
“원칙 준수…불공정거래 발생 여부 확인할 것”
“투자손실 발생 가능…사실관계 확인 후 투자”
  • 등록 2024-09-29 오후 12:08:10

    수정 2024-09-29 오후 12:08:1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여기엔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일으키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금감원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를 열고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고려아연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측이 벌이고 있는 분쟁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는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의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시장 우려를 고려해 공개매수자와 대상 회사, 사무 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세히 시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원장은 필요할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상태이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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