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급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어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하면 사법처리하고,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화물연대 =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항은 운송료 현실화다. 이를 위해 면세유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할인시간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들 대신 운전자가 처벌 받는 현재의 과적단속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화물연대와의 협의과정에서 ▲운송료 어음지급 관행개선 ▲생계지원형 유가보조금 가압류 제한 ▲과적 관련 처벌규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덤프·레미콘연대 =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덤프연대는 유가보조금 지급, 신규 진입규제, 과적단속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일부터 단계 파업을 예고한 레미콘연대 역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덤프연대는 또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덤프트럭 운송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신규진입 억제를 통한 생존권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5만여대 덤프트럭의 평균 가동률은 52%선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이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현재 26개 관련 기종 중 덤프트럭의 가동률이 가장 높은 점을 들어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