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자금'

1천억원 규모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대상 확대…경영위기 해소
  • 등록 2024-08-06 오전 8:50:02

    수정 2024-08-06 오전 8:50:02

(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액은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으로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로 지원한다.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정산을 못 받은 금액(판매금액)에 더해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 경영위기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평가 역시 기존 운전자금보다 기준을 낮추고(60점→50점)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1/3에서 1/2로 확대 완화한다.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와 지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져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자금 시행이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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