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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필로폰을 흡입하게 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이같이 판결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356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