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까지 버스킹…단속 나온 공무원 폭행한 40대

심야 시간 버스킹 반복..인근 아파트 주민 시달려
재판부, 징역 6개월 선고
버스킹 공연자 징역형 첫 사례
  • 등록 2023-07-22 오후 10:13:15

    수정 2023-07-22 오후 10:13:15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한강 버스킹 공연을 중단하라는 말에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 장치를 이용해 버스킹 공연을 하던 중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이 소음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공무원 단속에 불응한 채 자정이 넘은 오전 2~3시까지 공연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전에도 심야 한강 공원에서 여러 차례 버스킹 공연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야에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 방해를 반복적으로 감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며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조롱조 행태를 보이면서 공무수행을 저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