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녹지' 가로수 등 관리지침 마련

관련 규정 참고해 가로수 등 관리 지침 연내 마련
  • 등록 2022-05-08 오후 12:00:00

    수정 2022-05-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ㆍ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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