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 대상 알뜰폰 통신비 지원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이벤트 진행, 선착순 1000명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 등록 2021-09-05 오후 12:00:19

    수정 2021-09-05 오후 12:04:4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협력업체와 함께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체국 알뜰폰 통신나눔 이벤트’를 진행한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 보험이다. 가입자는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한다.

이번 이벤트는 보험 가입자 대상 ‘우체국 알뜰폰 만원의 행복’ 요금제를 출시하고, 선착순 1000명에게 1년간 통신 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다. 만원의 행복 요금제는 기본료 1만3200원에 LTE 데이터 4기가바이트(GB)와 음성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다.

가입 후 1년간 통신비가 전액 지원되며, 13개월부터는 기본료 1만3200원이 자동 청구된다.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전국 1500개 알뜰폰 판매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또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월 한달간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설명했는 지(완전판매 모니터링)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업계가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힘쓰도록 독려해 이용자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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