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서금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재활지원계정(이하 사업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등을 공급한다. 자활계정은 저소득층 신용대출, 자산형성 지원 등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한 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을 공급한다.
그간 사업계정은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 간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금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개정안은 2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우편이나 이메일·팩스 등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