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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더 큰 문제는 피해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 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술탈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