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기술탈취는 생존 문제…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촉구”

중기중앙회,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위한 성명서
“기술탈취 피해 2800억 달해…구제도 어려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5배 상향해야”
  • 등록 2023-12-06 오전 8:45:37

    수정 2023-12-06 오전 9:59:2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나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조정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그 피해금액은 2827억원에 달한다”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는 “더 큰 문제는 피해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 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탈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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