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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3월 20일 사이 문자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6명에게 악성 앱 링크를 보내 92차례에 걸쳐 3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심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번호이동 시킨 뒤 새로 전화를 개통했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예금 잔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피해자들 계좌로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계획·조직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