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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계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은행권과 카드업계 등이 추진 중인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총 1조1479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권이 9524억원, 여전업권은 1955억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말까지 은행 9곳, 여전사 7곳이 지원해 소비자에게 돌아간 혜택은 4700억원(관련 취급금액 63조9000억원) 규모다.
이중 은행권이 63조6000억원 취급액에 대해 4387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가계 일반차주 85만명에 2050억원, 가계 취약차주 49만명에 697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40만명에 1262억원,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등에 378억원을 지원했다.
보험업권은 출산준비 가정, 청년, 취약계층 어린이 등을 지원하는 상생상품 3개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 6~8월 총 3만4445건이 판매됐다.
한편 금감원은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2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5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의 ‘온라인몰 판매대금 빠른 정산’, 우리카드의 상생금융 프로그램, 카카오뱅크(323410)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등이 선정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1호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금융회사는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자산관리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은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