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첫 정기 실태조사…23일부터 실시

2024년 상반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납품대금 미지급·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
탈법행위 발견시 현장조사 후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
  • 등록 2024-12-22 오후 12:00:00

    수정 2024-12-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올해 본격 시행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위·수탁 기업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 1월 납품대금연동제가 법제화된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이 생겼다. 수탁·위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에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이익을 준 이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위탁 기업 3000개사, 수탁 기업 1만 2000개사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 5000개사다. 수탁·위탁 거래란 위탁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진행하는 첫 조사인 만큼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과정은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1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2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3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전국 6개 권역(경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실태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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