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도로 432개소 주차 허용

최대 2시간까지...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
  • 등록 2023-09-24 오후 12:00:00

    수정 2023-09-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주차 허용 구간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소방시설 밀집 지역 등은 제외했다.

추석 명절 주차 허용 구간 432개소는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3개소와 지자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 주차 가능 299개소다.

지역별 상세 내역은 전통시장이 위치한 지자체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 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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