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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문로2구역 12지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적용으로 사업성 제고하고 임대주택 추가 확보로 공공성 확보했다. 대상지는 대규모 업무시설 및 호텔 등이 다수 입지한 광화문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공공재개발 도입을 통해 도심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구역 내 잔여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을 기부채납해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 새문안로변 돌출건물로 인한 보도 병목구간의 정비를 통해 보행공간을 조성해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문로2구역 내 유일한 미시행지구의 시행에 따라 새문안로변 일대 도시환경의 완결적 정비와 도심 직장인의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