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원이 구금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고,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 취소가 확정돼야 소급 지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 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거나 장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원이 구금상태일 경우엔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제6조 제1항)한다. 또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제6조 제2항)하도록 했다.
서울시의원이 의정비를 소급 지급(제6조 제3항)는 경우는 구금 및 징계 사유 등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을 포함해 조례 102건, 규칙 15건 등을 시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순차적으로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