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수거 기간 동안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8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두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상황실에서는 수거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지에 산재한 공동집하장을 통해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의 현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년과 같이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총 1000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또한, 고령자나 소규모 마을에서도 쉽게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총 9145곳의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2026년까지 1만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비 지원 상향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재원을 모종판 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영농폐기물을 추가 수거처리하는데 활용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