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빌라·오피스텔 대출 갈아타기 받을 수 있다

실시간 KB시세 활용…자동가치산정모형도 이용
  • 등록 2024-09-29 오후 12:00:00

    수정 2024-09-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이다. 현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한도를 한눈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신규대출 제공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담보대상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빌라에 대해서도 보다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용자는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신규대출 금융회사의 가심사 금리·한도 등과 비교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자신이 제휴한 AVM 시세 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규대출 금리·한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대출 상품을 선택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본적인 서류*는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이용자 대신 확인할 수 없는 등기필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시에만 해당) 등은 이용자가 비대면 서류촬영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이용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1~2주간(영업일 기준)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기간 중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문자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후 이용자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정하고 대출을 약정하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서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이후 이용자가 약정 당시 설정한 대출 실행일에 신규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로 대출금을 상환하며 대출 갈아타기 절차가 최종 완료된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로,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 보험 1개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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