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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국민은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5000원(의원 기준) 상당에 해당하는 진찰료의 30%를 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자가검사를 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시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 PCR 검사 우선 대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