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카드대란 감독·경영실패 "책임추궁 필요"

"공적자금 투입하면 관료·경영진 책임추궁 가능"
  • 등록 2003-05-13 오전 9:27:53

    수정 2003-05-13 오전 9:27:53

[edaily 하정민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13일 카드대란 해법에 관한 금감원의 반박과 관련 "주요 카드회사의 CEO가 이미 물러난 상황에서 대주주의 증자참여는 일정부분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자체 경영진 `교체`가 이뤄졌을 뿐 `법률적 제재`는 가해지지않았다"고 재반박했다. 또 "만약 어떤 카드회사가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갔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도 지금과 같은 식으로 단순히 경영진 교체만 일어났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경영진 교체는 단순히 신분변화에 관한 조치일 뿐 경영부실과 불법행위에 대한 공식적 문책이나 제재는 전혀 없었다"며 "최소한 금융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추궁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의 `소액주주 입장에서 계열사의 증자참여를 반대하면서 공적자금을 거론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이익침해를 국민부담으로 돌리겠다는 논리`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같은 맥락에서 이를 비판했다. 그는 "공적자금이 국민부담인 것은 분명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침해도 부분적인 의미에서는 국민부담이지만 양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감독 및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의 이익침해만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감독관료나 카드사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한편 김 소장은 참여연대의 6월 대란설 조장과 관련 "우리도 또다른 카드채 대란이 절대 없기를 바라지만 현 상황에서 감독기관이 취한 태도는 `4월달 대책으로 3개월 시간을 벌었을 뿐 그 이후는 모르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과도한 개혁으로 시장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관료가 원칙에 맞는 개혁을 해본 적이 있을 지 의심스럽다"며 "부실 카드회사를 가려내고 퇴출시키는 것과 일부 카드회사의 부실을 전체 카드회사로 확산시키는 것 중 어느 쪽이 시장을 살리는 길인지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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