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동안 보온팩을 나둬 3도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팩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