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웹소설 표지, 논란의 정점에 선 이유[궁금한AI]

AI로 그린 웹소설 표지, 논란되며 소설 연재 중단
AI 생성 창작물 사용 기준이나 법·제도 없어
  • 등록 2023-07-01 오후 2:40:55

    수정 2023-07-01 오후 2:40:55

이미지생성AI로 그린 그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웹소설 업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그림 한 장 때문에 논란입니다. AI로 그린 웹소설 표지가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의 ‘화풍’을 모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인데요. 이를 두고 웹소설 작가들과 일러스트레이터, 독자들의 의견이 이리저리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사건은 최근 출간된 한 웹소설의 표지를 두고 유명 일러스트레이터가 “내 그림을 학습한 AI로 생성한 그림”이라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독자들이 화풍이 비슷하다는 의견을 보태자, 해당 웹소설을 출간한 출판사는 곧 해명문을 게재하고 해당 표지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명과 표지교체만으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해당 웹소설은 연재를 중단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웹소설 업계 한편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웹소설 표지의 특성상 AI가 기존 표지를 학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I 그림을 표지로 사용한다는 건 결국 표절을 하겠다는 의미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그러나 웹소설 업계에서 이번과 같은 논란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한 출판사나 초보작가의 경우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일러스트 표지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AI가 생성한 그림을 표지에 사용하는 일이 늘어날 테니까요.

게다가 AI가 그린 그림을 웹소설 표지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현재로선 없습니다. 네이버 시리즈나 카카오페이지와 같은 플랫폼도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챗GPT와 미드저니 등 글과 그림, 음악까지 창작 영역을 대신할 생성형AI가 이미 보편화하고 있지만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법과 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문가들조차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해외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이미 비슷한 소송들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개인 저작자들이 그림 생성형AI 서비스 제공업체인 미드저니와 스테빌리티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 중입니다. 자신의 작품들을 학습해 화풍을 따라 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죠.

전문가들은 그간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에 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의 지적에 독자의 지지까지 더해지자 출판사가 곧바로 대응에 나서며 AI 표지가 삭제된 것으로 결말이 났지만, 앞으로 수많은 AI 표지가 등장하면 어떨까요. 모든 AI 표지에 대해 화풍과 저작권을 따질 수 있을까요.

AI가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명확한 법과 제도의 마련,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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