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사이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자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후에 쌓은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9년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주권은 이같은 행위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항공사 약관이 불공정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마일리지의 재산권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 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나 전 세계 다른 항공사들의 유효기간보다 장기간이라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효기간이 사업상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소비자주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해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약관 조항은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주권 측 주장과 같이 현재 가용 마일리지를 따지지 않고 적립 시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하고 매년 소멸하는 양이 상당해 실질적으로 유효기간 내 마일리지 사용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단 판단이다.
한편 현행 법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행할 때 권리를 남용할 수 없고,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단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