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헬스장에 휴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돼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용대금 27만2000원(34일×8000원)과 위약금 공제 시 잔여 금액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사물함에 보관해둔 물품을 찾으러 갔으나 사물함 내 물품이 폐기됐고 소비자의 지인은 회원권 등록 시 사물함 3개월 이용을 신청했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이용 만료’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측은 계약서 약관에 1일 정상가인 8000원으로 요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금을 조정할 의사가 없고, 신청인이 별도로 사물함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인의 사물함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청인의 보관품 존재 여부나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소비자의 배상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먼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와 관련해선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된 물품에 대한 배상 요구와 관련해선, 상법에 따라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이 헬스장 내에 소비자의 물품이 보관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물품 보관 여부에 대해 고지받은 바 없고, 소비자의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도 헬스장에 물품이 보관돼 있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업체 측에 공중접객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