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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절 선물 포장재는 헷갈리는 품목이 많아 분리수거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다. 생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정집에 따른 쓰레기 처리 방법을 알아보자.
①아이스팩…젤은 일반쓰레기
재활용 방법이 제일 헷갈리는 품목 중 하나는 아이스팩이다. 고기 선물세트나 생선, 사골류 신선 제품에 주로 활용되는 아이스팩은 겉은 비닐이지만, 안에 들어 있는 물질에 따라 처리 방법도 달라진다.
먼저 물이 채워진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을 버리고, 케이스는 비닐류 재활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젤이 들어간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안 된다. 따라서 일반쓰레기처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②과일 포장재는 스티로폼
사과나 배 등 과일을 싸고 있는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보자기는 섬유 소재다. 섬유는 일반쓰레기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한다.
④폐식용유…하수구 배출 안돼
전이나 음식을 하고 난 후 남은 식용유는 하수구로 배출하면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남은 음식물도 음식물 전용 수거함 또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
⑤기타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수거할 때 손이 다치지 않고, 비닐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딱딱한 종이로 충분히 감싼다.
다만 유리병이 아닌 일반 유리는 깨지지 않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한다.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담배꽁초와 일반 휴지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종량제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20만원이다. 일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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