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30일 영업 종료를 예고한 가운데, 이후 신도림역 일대가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캠퍼스형 오피스’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 디큐브시티 용도변경 및 대수선에 따른 조감도(안). (자료=구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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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영업 종료 이후 대책 강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최근 이지스자산운용과 면담을 갖고 용도변경 관련 건축심의 건에 대해 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전망과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 이후 약 65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 업무시설과 리테일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또 상층부 판매시설은 오피스로 전환하고, 내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대수선할 계획이다. 업무복합시설 개발 사례로는 상층부에 오피스, 저층부에 스타필드를 두고 있는 코엑스를 예로 들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주축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잇는 신도림역의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글로벌 혁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캠퍼스형 오피스’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캠퍼스형 오피스는 업무시설 외에도 문화, 쇼핑,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과 휴식 공간이 함께 있는 차별화된 업무환경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상 1층은 오피스 입주자 외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정원 등 휴게공간과 다양한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식당가 등 기존의 저층부 판매시설은 그대로 유지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구로구는 지난 6월 14일 이지스자산운용 담당 임원을 직접 만나 백화점 영업 종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1조(허가) 및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법적 요건 충족 시 구청이 허가처리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지스자산운용 측과 적극 협의해 주민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 입점 등 디큐브시티가 더욱 멋지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도림 일대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