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310명 채용한 대형마트…‘사업조정제도’ 효과 톡톡

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대기업의 사업진출 제한·상생협약 체결 점검
상생협약 합의사항 중 미이행 1건 시정조치
  • 등록 2023-10-29 오후 12:00:00

    수정 2023-10-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기도 안성 소재 대형마트 A사는 매장 개장 당시 골목 침해 논란을 빚자 ‘중소기업 사정조정제도’를 거쳐 2020년 7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올해 8월까지 단기 채용자 및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명을 채용했다.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정책 효과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 지역·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에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 시설·품목·생산 수량 등을 축소(3년+3년)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와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5), 대형마트(3) 순이다. 이행실태조사 결과 총 22건 중 21건은 정상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약 체결 건 중 일부 미이행 사항 1건(종량제봉투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가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고 대기업이 즉시 시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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