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집에 피신한 아내 찾아가 방화한 50대 남편 집유

재판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위험 범행 죄책 가볍지 않아…가족 처벌 원치 않아"
  • 등록 2024-04-28 오전 11:18:56

    수정 2024-04-28 오전 11:18:56

지난 2월 충북 진천군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사진=진천소방서)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방화한 56세 남편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소재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거주하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아내를 만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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