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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인 올해 2월 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 30까지 마감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관리비 고지서, 공고문상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 관리비 고지서 외에도 납부확인서, 청구서 등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를 제출 가능하다.
공고문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