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대행사업을 하는 A업체 오미영 팀장(가명, 33)은 다음달 개관을 앞두고 상담직원 교육에 한 가지를 추가했다. `㎡`를 `평`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평, 근, 돈 등의 비법정단위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건설 및 부동산 관련업체들이 바빠졌다.
◇`평형`대신 `형` `타입`으로 = 건설사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직접 청약을 해야 하는 수요자들의 혼란을 막는 것. 모델하우스 현장 설명 때는 그마나 말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면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S건설 관계자는 "분양자료나 홈페이지 등 외부로 나가는 것은 법정단위 표기 기준을 지키기로 했다"며 "그러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평`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형 주택업체 H사도 올해들어 `평형`을 `형`으로만 표기하고 있으며 일부업체들은 `평`의 이니셜인 `PY`나 `타입`으로 쓰기도 한다. 아예 숫자로만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한 정보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단위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일일이 분양업체들을 체크해 데이터 전환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부동산 정보협회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그 열배를 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최근 주택경기 불황으로 고심하고 있는 중개업소들은 법정단위를 강제로 시행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자 불만을 쏟아낸다.
서울 관악구 사당동의 J공인 관계자는 "어차피 말로는 다 평형이라고 설명할 것을 뭐하러 ㎡만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워낙 거래 수입도 없어 과태료를 낼 형편도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 중개업소가 피해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법정단위 사용을 홍보하고 있지만 단속부터 하겠다는 정부에는 불만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단속으로 수백년 동안 사용했던 `평`을 `㎡`로 바꿀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일반인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계도기간을 늘려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