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대통령 해제 불응 시 탄핵사유

재적 190명 전원 찬성
"비상계엄 선포 동의하기 어려워"
국회 해제요구 불응시 탄핵사유
  • 등록 2024-12-04 오전 1:30:00

    수정 2024-12-04 오전 1:30:00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의 선언에서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헌법 제77조 1항에 근거하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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