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0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도 추천받을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지방 중기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