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근간 발굴”…‘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접수 시작

804만 중소기업인 대상 국내 최대 규모 포상
중긱중앙회·전국 지방중기청 통해 신청 접수
  • 등록 2024-11-10 오후 12:00:00

    수정 2024-11-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된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0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도 추천받을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지방 중기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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