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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여자친구 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재판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에 가서 속죄하며 살고 싶다”며 ‘황당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립대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4)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자신의 나체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일부는 자살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는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들과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포함됐다.